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옌트 코스닥 등록 3개월만에 최종부도
입력1998-09-17 15:03:00
수정
2002.10.21 21:47:27
09/17(목) 15:03
코스닥시장 등록기업인 옌트가 등록된 지 3개월 만에 부도발생으로 주권매매가 중단됐다.
공장자동화 전문업체인 옌트는 5월25일 코스닥에 등록됐으나 지난 16일 국민은행등에 돌아온 3억5,600만원의 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최종 부도처리됐다.
증권업협회는 옌트의 주권거래를 19일까지 정지시켰다. 이로써 올들어 부도 및 화의신청 등으로 거래가 정지된 코스닥등록기업은 28개사로 늘어났다.
한편 유가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코스닥종목이 등록된 후 다음회계연도까지 부도날 경우 주간사에 대해 6개월이상 1년이하의 주간사 인수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돼 있다. 옌트의 코스닥등록 주간사는 동부증권이다.
증권감독원 관계자는 『정확한 부도원인과 주간사의 과실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이정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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