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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3억이하 개인워크아웃제 시행
입력2002-09-30 00:00:00
수정
2002.09.30 00:00:00
■ 이달부터 달라지는것사채금리 月5.5%로 제한·양도세 중과
10월부터 신용불량자들이 신용회복기회를 얻을 수 있는 개인워크아웃제도가 시행되는 것을 비롯해 금융ㆍ세제상 많은 변화가 일어난다.
사채금리는 월 5.5%로 제한되며 양도세제도 강화된다. 또 온라인 민원업무가 400여개로 확대되고 수도권에서 디지털방송을 즐길 수 있게 된다. 이달부터 새로이 도입되거나 달라진 제도를 요약, 정리한다.
▶ 개인워크아웃제도
빚이 최고 3억원 이하이고 일정한 소득이 있으며 일시적인 문제로 빚을 갚기 어려운 사람에게만 선별적으로 적용한다.
은행ㆍ보험ㆍ카드ㆍ상호저축은행ㆍ농협 등이 해당되며 농수협 단위조합ㆍ새마을금고ㆍ신협은 제외된다. 채무자본인이 먼저 자신이 주로 거래하는 금융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지원제도를 신청해야 한다.
▶ 사채금리 월5.5%로 제한
3,000만원 이하의 사채를 빌릴 때 이자율이 월5.5%(연66%)로 제한된다.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해 물어야 하는 연체이자도 기존 대출금리의 1.3배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또 월평균 대부잔액 5,000만원 이하, 대출자수 20인 이하이고 광고를 하지 않는 대부업자를 제외하고는 내년 1월27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한다. 시행일은 오는 27일.
▶ 양도소득세 변경
이달부터 3년 이상 보유한 1가구1주택도 1년 이상 살지 않으면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한다. 지금까지 2년 이상 소유한 사람은 1년 내 해당 주택을 팔아야 종전의 '3년 보유' 규정을 적용받는다.
아파트ㆍ빌라의 고급주택 기준은 전용면적 45평으로 하향 조정되고 시행일로부터 두달 내에 주택을 양도해야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 상장지수펀드(ETF) 판매
ETF가 4일부터 판매에 들어가 14일 상장된다. ETF란 주식으로 거래되는 추가형 인덱스펀드를 말한다. 코스피200지수 투자와 동일한 수익률을 얻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ETF가 거래소에 상장되면 일반 투자자들은 코스피200지수를 따라다니는 인덱스펀드를 개별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게 된다.
개별종목 매매와 달리 증권거래세가 없어 거래비용이 싸고 여러 종목에 투자하는 셈이므로 위험분산효과도 크다.
▶ 온라인 민원업무 400여개로 확대
이달부터 온라인 민원업무가 기존 123개에서 400여개로 대폭 확대된다. 이에 따라 납세변경신고ㆍ세액감면신청ㆍ건축물대장 말소 등을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당초 시행 대상에 포함된 출생신고, 주소지 이전, 자동차등록 및 이전 등은 관련법규 개정 필요성 등을 이유로 연기됐다. 온라인 민원업무를 보려면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 디지털방송 수도권 전역 확대
현재 서울과 수도권 일부지역에서만 이뤄지고 있는 디지털방송이 이달 말까지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된다.
KBS1ㆍKBS2ㆍSBSㆍMBC 등 방송사들은 현재 관악산(전채널) 및 용문산 송신소(KBS1ㆍSBS)에서 디지털방송을 송출하고 있으나 이달 말까지 남산 및 용문산 중계소에서도 전파를 발사할 예정이다.
/경제ㆍ증권ㆍ정보과학부[TODAYTO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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