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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단체수계 강력제재
입력2003-03-26 00:00:00
수정
2003.03.26 00:00:00
이규진 기자
단체수의계약 불공정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가 실시된다. 이에 따라 불공정하게 물량을 배정하거나 하청ㆍ수입물품을 납품한 사실이 적발된 조합과 중소기업은 단체수계 참여가 배제되는 강력한 제재를 받을 전망이다.
중소기업청(청장 유창무)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와 공동으로 단체수의계약 제도운영실태에 대해 오는 4월 7일부터 4개월간 조사를 벌인다고 26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올해 단체수의계약을 한 199개(지방조합 포함)조합과 단체수의계약에 참여하는 500여개 업체다.
이번 조사에서 중기청은 조합에 대해 불공정 물량배정, 구매정보 미공개, 1사1조합 배정원칙 위반, 신규가입 제한 여부 등을 따지게 된다. 아울러 참여업체의 경우 제3자를 통한 하청생산 또는 수입완제품 납품여부와 납기지연이나 하자보수를 성실히 이행치 않는 행위를 중점 조사할 계획이다.
중기청은 지난해 운영실태조사에서 불공정행위가 드러난 조합의 4개 물품을 지정제외하고, 5개 조합을 특별관리조합으로 선정해 중점관리조치를 취했다. 또 61개 조합을 개선경고 및 주의조치하고, 하청생산 납품한 26개 업체의 참여를 제한했다.
<이규진기자 sk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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