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재건축 연한 없애고 안전진단 강화를“

서울시와 건설교통부가 이견을 보여 논란이 되고 있는 재건축 연한을 아예 삭제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지금까지 건교부가 내놓은 재건축 연한은 20년 이상이지만 서울시는 40년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권영덕 연구위원은 이와 관련해 오는 7월부터 시행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적용을 위한 연구에서 재건축 안전진단의 대상요건에서 건축연도를 삭제해야 한다고 23일 주장했다. 재건축 대상건물을 건축 후 30년 이상 등으로 일괄 규정하기보다는 건물의 구조적 결함이 있어 안전진단이 시급한 경우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다. 권 연구위원은 "재건축사업의 대부분이 안전상에 문제가 있어 추진되기보다는 개발이익을 얻기 위해 이뤄진 만큼 멀쩡한 건물까지 재건축의 대상이 됐다"며 "안전진단 기준을 한층 강화하고 공공주도의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연구위원은 이번 연구에서 정부와 시가 뚜렷한 관리지침도 없이 지난 90년을 전후로 해 10여년 동안 재건축사업을 허용해온 결과, 도시 전역이 주택재건축사업의 장이 될 정도로 주거환경에서 무분별하고도 심각한 피해를 불러일으켰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재건축에 대한 안전진단 기준만 제대로 적용해도 무분별한 재건축행위가 어려워질 것이라며 현재 재건축사업을 대단위로 준비하고 있는 곳 가운데 상당수가 리모델링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김성수 기자 sskim@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