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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디다스 `두줄 무늬' 로고 사용금지 소송
입력2004-08-26 21:00:34
수정
2004.08.26 21:00:34
`세 줄 무늬' 로고로 세계적인 명성을 굳힌 독일의 스포츠 의류-용품업체인 아디다스가 두 줄 무늬 로고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법정투쟁에 돌입했다.
아디다스는 자사 미국법인을 내세워 미 오리건주에서 두 줄 무늬 로고가 박힌재킷을 만드는 패션의류업체 폴로 랠프 로렌을 상대로 지적재산권(상표권) 침해금지 소송을 최근 제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회사의 앤 푸츠 대변인은 "랠프로렌측이 생산중인 재킷 소매 부분에 들어간두 줄 무늬는 아디다스의 세 줄 무늬 로고와 비슷해 소비자들의 혼동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는 자체 브랜드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며 "법정다툼을 진행하면서 법정 밖 화해도 함께 시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디다스측은 현재 랠프 로렌측이 두 줄 무늬가 들어간 제품을 전량 회수해 폐기처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아디다스는 지난해에도 두 줄 무늬 상품을 시장에 내놓고 있는 독일의 피트니스월드 트레이딩을 상대로 유럽사법재판소에 똑같은 소송을 냈지만 당시 재판부는 "두줄 무늬는 단순한 장식에 불과할 뿐만아니라 소비자들이 두 회사 제품을 혼동할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었다.
이에 대해 아디다스측은 "그동안 비슷한 소송을 여러건 제기해 이긴 적도 있다"고 주장했다.
(프랑크푸르트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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