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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수 목적 회사 "SPAC 만들어 내년초 증시 상장"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br>펀드보수 상한선 낮추고 사모펀드 규제도 완화


인수합병(M&A)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인수목적회사(SPAC)가 조만간 설립된 후 내년 초 증시에 상장된다. 또 펀드 판매수수료와 판매보수의 상한선이 낮춰지고 기업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해 사모펀드(PEF) 규제도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SPAC제도가 도입돼 기업구조조정과 M&A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다. SPAC은 전문가나 금융회사 등이 다른 기업에 대한 M&A를 목적으로 설립한 명목상 주식회사(Paper Company)다. 공모(IPO) 및 거래소 상장을 통해 M&A 자금을 마련하고 상장 후 최대 3년 내 다른 기업을 M&A해 투자수익을 챙긴다. ★본지 3월30일자 1ㆍ5면 참조 특히 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인 투자매매업자(증권사)가 대표 발기인으로 반드시 참여해야 하고 투자매매업자는 SPAC이 발행한 주식 등 발행총액의 최소 5%를 투자해야 한다. 공모자금의 90% 이상은 한국증권금융에 예치, 신탁하도록 했다. 또 IPO 이후 상장이 지연돼 투자자들의 환금성이 제약되는 것을 막기 위해 IPO 이후 90일 이내에 상장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오는 11월 중순께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올해 말 SPAC 등록이 시작되고 내년 초에는 상장될 것으로 예상했다. 홍영만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SPAC이 도입되면 증권사들로서는 IB업무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앞으로 글로벌 IB로 커갈 수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펀드 판매수수료와 판매보수의 법정 상한선이 낮춰져 투자자들이 펀드에 가입, 운용하는 비용도 저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는 현행 판매수수료의 상한선을 5.0%에서 2.0%로, 판매보수도 연 5.0%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다만 투자자의 투자기간이 길어질수록 판매보수율이 줄어드는 상품에 대해서는 연 1.5%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이 경우에도 2년 이내에 1.0% 이하로 인하해야 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판매보수 상한선을 낮춤으로써 투자자들의 비용이 연 1,000억~1,400억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기업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해 PEF에 대한 운용규제도 일부 완화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구조조정대상기업에 회사재산의 50% 이상을 투자하는 외국회사에 대해 국내 PEF의 투자가 허용된다. 또 지금은 국내 PEF가 사회기반시설(SOC) 투자회사가 발행한 증권에 대해서만 간접 투자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재산의 50% 이내에서 SOC에 대한 직접투자가 허용된다. 더불어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투자하는 PEF에 한해 금전차입은 300%, 채무보증은 50% 이내에서 허용하기로 했다. 따라서 앞으로 사모펀드들이 구조조정기업대해서는 레버리지(부채차입)을 늘려 고수익을 노릴 수 있는 일종의 헤지펀드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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