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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마일리지 유예 2년은 돼야”
입력2004-01-30 00:00:00
수정
2004.01.30 00:00:00
정승량 기자
항공사의 마일리지 축소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실상 검찰 고발 방침을 정했다.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30일 한 라디오방송과의 대담에서 “마일리지와 관련돼 항공사들과 벌이고 있는 협상이 무산될 것으로 보여 조만간 약관법 위반에 따라 대한항공 등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또 “번호이동성 제도도입후 이동통신3사간 비방광고, 과장부당광고 등이 나타나고 있고 각 사들이 서로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했다”며 “법률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엄중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문고시 시행후 가시적 성과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 강 위원장은 “신문시장 불법 행위에 대한 제재 강도를 높이려 한다”고 전제한 뒤 “특히 신규 아파트와 재개발지역 등에 대해선 공정위의 직권조사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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