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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수립시 성별영향 분석한다

정부는 각종 공공정책의 수립 때 여성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의 성별 영향분석 평가지침`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24일 오후 고건 총리 주재로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 지난 3월에 구성된 첫 여성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책의 성별영향평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ㆍ시행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사회적 특성과 차이를 반영해 정책 효과가 양성에게 골고루 나타날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선진국에서 주로 시도되고 있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2007년까지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을 중점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육아휴직급여의 단계적 인상, 여성관리직 공무원의 임용확대와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국ㆍ공립대 여성교수 채용목표제, 여성 과학기술인의 국ㆍ공립연구기관 및 정부투자기관 연구기관채용 확대 추진안 등이 논의됐다. <김민열기자 my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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