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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체납 가산금 상한제 도입
입력2011-02-15 17:36:21
수정
2011.02.15 17:36:21
징수기한 60개월로 제한 체납액의 30% 못넘게<br>담합 과징금에도 적용 추진
앞으로는 금융투자회사나 저축은행이 규정을 위반해 부과 받은 과징금을 체납하더라도 가산금이 체납액의 30%를 넘지 않는다.
더불어 기업 간 담합 등으로 부과된 과징금 체납액에 대해서도 가산금이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정부의 '금전납부 수수료 합리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이르면 오는 3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된다.
개정안은 과징금 체납액에 대해 연 6%를 부과하도록 한 가산금 징수 기한을 최장 5년(60개월)으로 제한했다. 이렇게 되면 가산금 상한액이 체납액의 30%를 넘을 수 없게 된다. 현행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가산금 징수기한에 제한을 두지 않아 가산금이 무한정 늘어날 소지를 안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경영 악화나 폐업 등으로 과징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기업들이 가산금 때문에 부담이 더 커지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산금 제한으로 과징금을 고의로 납부하지 않는 기업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과징금 고의 미납자는 가산금을 아무리 많이 물리더라도 자발적으로 과징금을 낼 가능성이 없다"며 "이는 체납처분 등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자본시장법상 과징금 부과대상은 ▦대주주가 발행한 증권을 매입하거나 ▦대주주에게 자금을 대여한 경우 ▦주요 사항을 공시에서 누락하거나 허위공시한 경우 등이다.
금융위는 또 대출한도 초과 등으로 과징금을 부과 받은 저축은행에 대해서도 가산금 징수기한을 60%로 제한하는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기업 간 담합이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으로 부과된 과징금 체납에 대한 가산금 징수기한을 60개월로 제한하는 방안을 의원입법을 통해 추진하고 있다.
이 밖에 공인회계사법ㆍ감정평가법 등 과징금이 규정된 5개 법률에 대해서도 가산금 상한 규정이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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