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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추얼펀드 최소 자본금 8억원으로

09/15(화) 15:48 정부는 투자가들이 돈을 모아 뮤추얼 펀드(증권투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자본금이 최소한 8억원 이상이 돼야 금융감독위원회에서 등록을 받아주도록 했다. 정부는 15일 金大中대통령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새로운 업종인 뮤추얼펀드와 뮤추얼펀드 자산운용회사의 최소자본금 요건을 각각 8억원과 70억원으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증권투자회사법시행령을 의결했다. 정부는 또 뮤추얼펀드의 순자산이 3개월 이상 계속해 4억원에 미달할 경우 등록을 취소토록 했다. 뮤추얼펀드란 투자자들이 돈을 모아 설립, 운용하는 투자기금(펀드)으로, 자산운용에 투자자들의 의사가 반영되고 운영성과에 따라 철저히 실적배당을 한다는 점에서 투자신탁회사 등 기존의 펀드와 구별된다. 이와함께 뮤추얼펀드의 위탁을 받아 자산을 운용하는 자산운용회사는 위탁자산의 운용을 전담하는 전문인력을 5명이상 갖추도록 했다. 정부는 뮤추얼펀드가 투자자를 모집할 경우, 투자자들의 판단을 돕기 위해 설립취지, 구조, 투자계획, 자산운용회사의 개요 등을 기재한 투자설명서를 제공토록 했다. <<'남/자/의/향/기'(19일) 무/료/관/람 일간스포츠 텔콤 ☎700-9001(77번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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