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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예산 집행지연 일선기관 제재키로
입력1998-10-16 11:18:00
수정
2002.10.22 07:52:08
정부는 실업대책과 수재복구비 등 민생예산을 지연집행하는 일선 행정기관에 대해 지방교부금 배정 때 불이익을 주는 등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오전 과천청사에서 李揆成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경제장관간담회를 열고 추가경정예산의 지연집행을 막아 경기진작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예산 조기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가 지방자치단체 등 일선행정기관의 각종 절차규정 때문으로 분석됨에 따라 수해 피해자 등을 신속히 선정하고 교량이나 도로, 항만 등의 건축허가와 관련된 행정절차 소요기간을 대폭 단축하기로했다.
또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오는 20일 시.도 부지사 및 부시장회의를 소집, 예산조기집행을 독려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재정경제부와 예산청 등 관계부처 합동점검반을 구성, 일선행정기관의 예산집행실태를 점검하고 조속한 집행을 촉구하는 한편 집행실적을 평가해 앞으로 지방교부금 배정 때 벌점을 부과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민생예산의 집행이 여러가지 절차상의 문제로 지연되는 것과 관련, 예산회계법을 개정해 이같은 문제가 해소되도록 할 방침이다.
올해 2차 추경예산에서 추가된 6조7천억원 가운데 14일 현재까지 4조9천억원이 배정됐으나 최종수요자에게 3조9천억원이 집행되는 데 그쳐 1조원이 미집행 상태인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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