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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연수생 관리비 부가세 면제를/중소업계 건의

◎“연 10억5,000만원 납부” 자금부담 커중소업계는 외국인연수생관리비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줄 것을 당국에 요청했다. 7일 중소업계는 외국인연수생제도의 경우 중기 인력난 완화를 위해 법무부 및 중소기업청이 관련법령에 따라 기협중앙회에 위임한 정부대행사업인 만큼 관리비에 대한 부가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업계의 이같은 주장은 부가세가 면제될 경우 기협중앙회에 납부하는 연수생관리비 역시 낮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중소업계는 수협중앙회의 경우도 외국인선원 송입수수료에 대한 부가세를 면제받고 있음을 감안, 외국인연수생 관리비에 대한 부가세를 면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소업계는 이와함께 외국인산업연수생의 사후관리업체가 연수생의 사업장 이탈 및 사후처리, 연수생의 애로상담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키 위해 연수생 1인당 월 2만4천원씩 부과하고 있는 사후관리비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따라 기협중앙회는 외국인연수생사업을 부가가치세법상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으로 분류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외국인 산업연수생의 사후관리업을 포함시켜 줄 것을 재정경제원에 건의했다. 현재 외국인연수생을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납부하고 있는 연수생관리비 및 사후관리비에 대한 부가세는 연간 10억5천만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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