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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사] Y2K사고 인명피해만 보험금 지급
입력2000-01-02 00:00:00
수정
2000.01.02 00:00:00
보험사들은 Y2K로 인한 사고를 천재지변으로 인정,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인적피해는 보상하지만 물적피해는 보험금을 주지 않기로 했다.따라서 손해보험의 해상보험이나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더라도 Y2K사고라는 판명이 나면 재산상의 피해 보상을 못받게 된다.
손보사들은 지난 98년 7월 보험약관을 개정하면서 Y2K를 배상책임이 없는 천재지변으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때문에 Y2K사고라는 것을 보험사가 입증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이 때문에 Y2K로 의심되는 사고를 둘러싸고 보험사와 가입자간의 분쟁 발생 가능성도 높다.
반면 생명보험에선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 일반 사고보다 더 많은 보험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일반사고보다 더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예컨대 병원에서 수술을 받거나 산소호흡기로 호흡을 하다 Y2K문제로 사망할 경우, 일반사고로 사망할 때 받는 1,000만원 정도에 비해 훨씬많은 최고 2억~3억원까지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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