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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사용연한 2년 줄어든다
입력2000-08-25 00:00:00
수정
2000.08.25 00:00:00
오철수 기자
버스사용연한 2년 줄어든다내년부터...전세버스 회사간부동승 의무화도
내년부터는 수학여행 학생 등 단체관광객들을 태우는 버스회사들은 안전을 위해 회사간부를 의무적으로 태워야 한다. 또 전세버스 등 사업용 차량의 사용연한이 현행보다 2년 낮아진다.
건설교통부는 전세버스 등 사업용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를 가급적 줄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주로 하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내년 초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최근 낡은 차량의 등록 증가에 따라 버스의 교통사고가 잦다고 보고 버스의 차령을 지금의 8년에서 6년으로 낮추고 버스 내에 속도제한기와 운행기록계를 의무적으로 부착하기로 했다.
만일 속도제한기 장착 등 안전운행 규제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기존 3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전세버스에 대해 안전성이 높은 튜브 없는 타이어의 앞바퀴 장착을 의무화하고 비상 탈출용 망치를 4개까지 설치하도록 하며 일정규격의 비상구 사용안내문을 부착하도록 했다.
오철수기자CSOH@SED.CO.KR
입력시간 2000/08/25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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