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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V 계양산 중계소, 조건부 허가추천
입력2003-09-30 00:00:00
수정
2003.09.30 00:00:00
김희원 기자
방송위원회가 경인방송(iTV)이 신청한 계양산 디지털TV(DTV) 중계소 설치에 대해 조건부 허가추천을 결정, 전파 월경 문제로 논란을 빚었던 iTV 중계소 문제를 일단락 지었다.
방송위는 30일 “iTV의 전파월경 차단(방송권역이 확대되지 않는 범위 내)을 조건으로 계양산 DTV 중계소 설치를 정보통신부에 허가 추천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iTV의 계양산(인천 계양구 계산동) 중계소는 서울과 인접한 곳에 위치, 서울에서도 전파가 수신될 가능성이 있어 논란을 빚어왔다. 전파 월경을 철저히 차단하지 않을 경우 iTV의 방송권역이 서울 지역으로 확대, 새로운 민방이 생기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SBS MBC 등이 크게 반발한 것.
iTV는 “기술적으로 전파월경 차단이 가능하다는 것을 방송위가 인정한 것”이라며 “허가 받은 광교산(경기 용인) DTV 송신소만으로는 인천 시민들에게 디지털 방송을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계양산 중계소 설치는 필연적”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SBS, MBC 등은 계양산 중계소가 서울 경계에서 직선거리 4km에 위치한 점을 들어 중계소 설치 이후 광고매출 확대 등을 위해 전파월경에 신경 쓰지 않게 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SBS 등은 “iTV가 인천 지역 난시청을 중계소 설치의 이유로 들었지만 방송시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아날로그 방송은 난시청이 전혀 해결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iTV는 “아날로그 전파가 인천지역의 44% 정도만을 커버하고 있어 DTV만이라도 난시청 없는 방송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방송위는 이 같은 논쟁을 고려해 지난 3월 iTV의 광교산 DTV 송신소를 허가 추천할 당시 계양산 중계소 건은 결정을 유보했으나, 30일 전체 회의를 통해 전파 월경을 막는다는 전제 하에 허가 추천에 이르게 됐다. 방송위의 허가추천을 받은 iTV의 계양산 DTV 중계소는 정통부의 최종 설치허가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iTV는 방송위의 DTV 전환일정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주당 10시간 이상 DTV 프로그램을 의무 편성해야 한다.
<김희원기자 heew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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