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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 스팸메시지 업자 무더기 검거
입력2005-04-10 14:59:10
수정
2005.04.10 14:59:10
수신자 사전동의제 실시후 첫 대대적 단속
이른바 `060(유료전화) 문자메시지'로 불리는 스팸 문자메시지를 무차별로 보낸 업체 대표가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정보통신부가 지난달 31일부터 `옵트-인' 제도(opt-inㆍ수신자가 동의해야만 문자메시지나 팩시밀리를 보낼 수 있는 제도로 위반시 최고 3천만원 과태료 부과)를본격 시행한 이후 첫 검거 사례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0일 성인전화로 연결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통화내용을 녹음하고 상대 여성과 성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속여 요금을 받아낸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로 C텔레콤 대표 엄모(40)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무등록 별정통신업체를 차려 문자메시지 수만건을 무작위로 보낸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로 5개 스팸 문자메시지 발신업체 대표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30개 업체 관련자 3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엄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060 문자메시지 수백만건을 `웹투폰' 방식으로 수신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보내 통화가 연결되면 통신료를 포함해 9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엄씨는 스팸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데 그치지 않고 메시지를 보고 전화를 해 온 남성과 자신이 고용한 여성이 통화하는 내용을 도청해 광고에까지 이용하려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들 업체는 `060' 번호로 전화를 한 남성에게 성관계를 미끼로 통화시간을 끌어 통화료 외에 30초에 500원, 10분에 1만원을 과금, 부당이득을 취했다.
조사결과 엄씨를 포함해 이날 검거된 36개 업체가 최근 1년간 스팸 문자메시지로 얻은 부당이득 규모는 모두 46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피의자 가운데는 유명 통신사업체 마케팅 업무에 일하다 2000년 퇴사하면서 고객정보 3만건을 빼내 스팸 문자메시지 발송업체를 차리거나 고객 정보를 팔아넘긴 경우도 있어 유명 통신사업체의 개인정보 유출의 심각성이 다시한번 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 강훈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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