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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식의원 벌금 1,000만원
입력2003-01-28 00:00:00
수정
2003.01.28 00:00:00
최수문 기자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흥복 부장판사)는 28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윤식 한나라당 의원(용인을)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대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00년 16대 총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사무실을 차린 뒤 사조직을 만들어 창당대회에 참석한 주민들에게 일당 명목으로 382만원을 지급하는 등 3차례에 걸쳐 868만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한편 16대 총선과 관련, 이날 현재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국회의원은 한나라당ㆍ민주당 각각 4명씩 모두 8명이며 김영배 의원은 2심까지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상태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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