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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기관 유연근무제 확산 추진
입력2010-04-20 12:00:48
수정
2010.04.20 12:00:48
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제고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유연근무제가 확대 실시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육아∙가사 등으로 전일제 근무가 어려운 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기 위해 한국전력과 한국주택토지공사 등 1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단시간 근로 등 유연근무제를 4월부터 6개월간 시범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연근무제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근무시간이나 장소를 선택 조정해 인력활용의 효율성을 제고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단시간근로제(시간제근무), 탄력적근무제(시차출근제), 재택근무제 등이 있다.
이번에 시행되는 유연근무제 방안은 전일제 근무가 어려운 직원을 대상으로 단시간 근로 전환을 허용하고, 단축된 근무시간만큼 신규 직원을 채용해 기존이 1인이 하던 업무를 2인이 담당하도록 했다. 또 신규 업무수요로 인력증원 시에는 단시간 근로 적합 직무에 대해 단시간 근로자를 우선 채용해야 한다.
단기간 근로자의 처우는 근무시간의 경우 1일 최소 3시간, 1주당 15시간 이상 25시간 이하로 하고, 보수는 원칙적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해 지급하되 가족∙통근수당처럼 근무시간의 장단에 직접 연동되지 않는 수당은 전일제 근무와 동일하게 지급한다. 또 단시간 근로자로 전환 정규직 직원은 연차휴가와 경력산정 등에 있어 전일제 근무자와 동일하게 인정해 주고, 단시간 전환 근로자가 전일제 근로자로 복귀할 경우 희망보직제를 실시하여 우대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공공기관의 단기간근로 활성화를 위해 정원관리 방식을 개선할 방침이다. 현행 인원수 관리뿐만 아니라 총 근로시간으로도 관리토록 해 단시간 근로자 채용을 확대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현행 정원 100명(전일제)을 전일제 90명과 하루 4시간 근무하는 시간제 20명을 채용하는 방식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단시간 근로제 이외에도 획일적인 근무형태에서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재택∙탄력근무 등 유연근무제도 시범운영을 거쳐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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