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뚝섬 '서울숲' 인근 상업단지 조성
입력2004-05-07 17:52:40
수정
2004.05.07 17:52:40
2만평 상업지역 용도변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 뚝섬에 조성되는 ‘서울숲’ 인근 역세권에 대규모 상업단지 조성이 가능해졌다.
서울시는 지난 6일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성수동1가 685의20 일대 8만3,870㎡(2만4,850평)를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하는 안을 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서울숲’ 예정부지 115만6,000여㎡(34만8,600평) 중 오는 2008년 개통 예정인 분당선 성수역 주변 사유지 용도변경지역에 대한 개발에 본격 착수하기로 했다. 이 지역은 용적률이 최고 600%까지 허용돼 20~25층 건물을 짓는 게 가능하다.
뚝섬역세권은 총 4개 구역으로 나뉘어 상업단지로 개발되며 각 구역마다 ▦저층부에는 공연ㆍ전시ㆍ문화ㆍ체육ㆍ상업시설 ▦상층부에는 주거와 업무ㆍ숙박시설 등으로 구성된 복합건물이 들어선다. 시의 한 관계자는 “뚝섬역세권은 서울 동북부지역 개발의 거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제1종 일반주거지역(용적률 150% 이하, 4층 이하)인 은평구 수색동 189 수색 제4개발지구 1만6,084㎡(4,865평)를 제3종 일반주거지역(용적률 250%, 층수제한 없음)으로 변경해 재건축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용도지역변경안은 부결시켰다. 이곳은 앞으로 5년간 용도변경을 신청할 수 없어 재건축이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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