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뚝섬 '서울숲' 인근 상업단지 조성

2만평 상업지역 용도변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 뚝섬에 조성되는 ‘서울숲’ 인근 역세권에 대규모 상업단지 조성이 가능해졌다. 서울시는 지난 6일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성수동1가 685의20 일대 8만3,870㎡(2만4,850평)를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하는 안을 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서울숲’ 예정부지 115만6,000여㎡(34만8,600평) 중 오는 2008년 개통 예정인 분당선 성수역 주변 사유지 용도변경지역에 대한 개발에 본격 착수하기로 했다. 이 지역은 용적률이 최고 600%까지 허용돼 20~25층 건물을 짓는 게 가능하다. 뚝섬역세권은 총 4개 구역으로 나뉘어 상업단지로 개발되며 각 구역마다 ▦저층부에는 공연ㆍ전시ㆍ문화ㆍ체육ㆍ상업시설 ▦상층부에는 주거와 업무ㆍ숙박시설 등으로 구성된 복합건물이 들어선다. 시의 한 관계자는 “뚝섬역세권은 서울 동북부지역 개발의 거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제1종 일반주거지역(용적률 150% 이하, 4층 이하)인 은평구 수색동 189 수색 제4개발지구 1만6,084㎡(4,865평)를 제3종 일반주거지역(용적률 250%, 층수제한 없음)으로 변경해 재건축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용도지역변경안은 부결시켰다. 이곳은 앞으로 5년간 용도변경을 신청할 수 없어 재건축이 어렵게 됐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