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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

◎지자체,토지매수여부 결정해야/건교부 입법예고 공원 등 인허가 대폭 간소화도로·공원 등으로 지정되고도 10년 이상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 토지를 사들이거나 도시계획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 또 개별법과 도시계획법에 따라 이중으로 인·허가를 받는 도시계획시설과 도시계획사업의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고 도시계획 권한은 지방으로 모두 넘어간다. 건설교통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도시계획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당정 및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상반기중 국회에 내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기간 집행되지 않아 땅주인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타당성 검토를 의무화하며 그 결과에 따라 지자체가 땅을 매수하거나 도시계획을 풀어야 한다. 특히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용지에 대한 보상재원 마련을 위해 지자체가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고도 집행되지 않은 면적은 1천2백92㎢로 전체(2천7백58㎢)의 47%에 이르며 소요 사업비는 2백31조로 추정된다. 또 도시계획법이 정하는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하는 52개 도시계획시설중 시장(도소매 진흥법), 종합의료시설(의료법), 공원(도시공원법) 등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를 따로 받아야 하는 39개 시설은 개별법에만 따르면 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반면 주택용지 조성, 토지구획정리 등 도시계획사업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경우 농지전용허가, 도로점용허가 등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현재 지방에 위임된 것으로 규정된 도시계획권한을 완전히 시·도로 넘겨 지역실정에 맞는 도시계획 결정이 가능토록 하고 도시계획 결정후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없앴다. 다만 국가계획과 관련한 도시계획의 결정, 도시기본계획의 승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 업무는 여전히 중앙정부가 담당하게 된다. 이밖에 풍치지구·미관지구 등 12개로 획일화돼 있는 용도지구를 시·도가 조례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게 지정해 「경관지구」와 같은 새로운 지구를 신설할 수 있도록 했다.<성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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