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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세원관리 강화/수익금 허위신고 세무조사/국세청 방침

부동산임대 등 수익사업을 함께 하는 공익법인 가운데 지난해 수입금액 등을 올해 법인세신고 때 불성실하게 신고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신고 직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돼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받게된다.6일 국세청은 학교법인 등 각종 공익법인 가운데 부동산임대를 하거나 유제품 등을 판매하는 수익사업 영위 공익법인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고 이들이 오는 3월 말 마감되는 12월 말 결산법인의 96년도 귀속분 법인세신고 납부 때 불성실신고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증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들 공익법인이 제출하는 신고 내용을 정밀 분석, 지난해 한해동안 영업실적이 호전됐음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를 내세워 수입금액 등을 낮춰 신고한 것으로 파악되는 경우 우선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또 수익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금을 공익법인의 당초 설립 목적에 제대로 썼는 지의 여부도 함께 검증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최근 5년간의 납세실적과 세무조정내용·업황 등을 분석, 소득조절혐의 법인을 가려내는 전산프로그램을 이르면 3월 중 개발해 불성실신고 공익법인을 가려낸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전체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당초 사용 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특정인의 이익 등을 위해 전용했는 지의 여부도 함께 파악하기로 하고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출연 목적에 모두 사용하지 않았거나 ▲공익법인 출연재산을 수익사업용으로 사용했을 때 발생하는 소득을 일정기한 내에 공익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해서는 출연재산이 특정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물릴 방침이다. 국세청은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받을 때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도록 돼있는 출연재산 명세서와 사용계획서, 출연재산 사용계획의 진도 및 완료보고서, 각 사업연도 결산서 등을 토대로 법인세 불성실신고 여부를 가릴 방침이다.<손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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