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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임부부 시험관아기 신청 크게 저조
입력2006-04-17 18:07:18
수정
2006.04.17 18:07:18
시험관아기 시술비 지원조건 까다로워<br>복지부 "미달 땐 자격 완화·추가 접수"
정부가 불임부부의 시험관아기 시술비를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으나 까다로운 신청조건 때문에 불임부부들의 신청이 예상보다 크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1만6,000쌍의 불임부부에 대해 시험관아기 시술을 지원하기로 하고 예산도 이에 맞춰 확보했으나 신청자가 예상보다 적어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신청접수기간이 지난달 6일부터 오는 28일까지이나 지난달 31일까지 3,500건 정도만 접수됐기 때문이다.
실례로 울산시의 경우 올 한해 동안 526쌍의 불임부부를 지원하기로 하고 홍보에 들어갔으나 실제 문의자 중 지원 대상에 부합하는 부부는 104쌍에 불과했다. 게다가 단 1쌍을 제외하고는 곧바로 병원으로 향하지 못하고 최종 선정 여부를 기다리고 있다. 불임부부 지원사업의 경우 자녀 수와 소득ㆍ불임기간 등에 따라 지원 순위가 정해지기 때문에 남은 접수기간 동안 신청자가 몰려 순위가 밀리면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울산시의 한 관계자는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의 80% 이하’ 등 신청자격이 너무 까다로워 많은 불임부부들이 신청조차 못하고 있다”며 “신청기준이 좀더 완화돼야 더 많은 사람들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마감시한이 남아 있는 만큼 28일까지 신청자를 기다려본 후 미달되면 신청자격 조건을 완화해 추가 접수를 받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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