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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당한 회사에 비판e메일 재산침입? 표현자유?
입력2002-08-15 00:00:00
수정
2002.08.15 00:00:00
美인텔, 98년 前직원에 소송… 3번 승소끝 이달 대법결론일방적으로 특정회사에 e메일을 보낼 경우 그것이 해당회사 재산에 대한 '무단침입죄'가 될까. 지금 미국에서는 이와 관련한 법정투쟁이 열기를 더해가고 있다.
14일자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이 법정싸움은 세계 최대 반도체 메이커인 인텔이 시작했다. 인텔은 자사에서 해고된 켄 하미디(55)라는 엔지니어가 인텔을 비판하는 e메일을 집요하게 인텔 사이트에 올린 데 대해 그를 재산에 대한 무단침입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하미디씨측은 e메일을 띄우고 전단을 뿌리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e메일은 과거 해야 할 말이 있어도 방법이 없어 하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과도 같으며 그것의 제한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인텔은 지난 98년 하미디씨를 고소한 이래 세번의 법정투쟁에서 모두 이겼으나 최근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은 이달 안에 하미디씨의 e메일이 재산에 대한 무단침입인가, 아니면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것인가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인터넷시대에 e메일을 이용한 의사전달이 보편화하는 시점에 생긴 이 논쟁이 그 결과에 따라 앞으로 e메일의 이용에 일대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운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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