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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교실/보험 길라잡이] 재해와 보험

태풍 `매미`로 피해를 입은 수재민들에게 손보사들이 지급할 보험금이 2,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대상자들은 주로 화재보험이나 가정생활보험 가입자들이다. 자동차보험 가입자들도 이번 수해로 차량이 피해를 입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화재보험이나 가정생활보험에 가입됐다고 해서 모두 보상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두 상품과 같은 일반 손해보험에서는 보편적인 위험만을 담보하고 천재지변에 따른 재해나 전쟁ㆍ폭동 등에 발생한 위험에 대해서는 담보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재해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선 손해보험사에서 판매하는 화재보험에 추가보험료를 내고 특별약관 형태로 가입해야 한다. 풍수재 특약에 가입하면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홍수, 해일 등으로 초래된 손해에 대해 보상 받을 수 있다. 또 이런 사고를 당했을 때 긴급 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보험가입물건을 사용한 후 생긴 손해도 보상 받는다. 이밖에 차량이 침수피해를 입었을 때도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과거에는 주행 중에 차량이 침수된 사고에 대해서만 보상됐었지만 99년 5월 이후부터는 ▲주차장에 주차중 발생한 침수사고 ▲홍수 및 태풍으로 인해 차량이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사고 ▲홍수지역을 지나던 중 물이 넘쳐 차량이 파손된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보상을 받는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자동차종합보험중 `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해 있어야 한다는 것. 종합보험 없이 책임보험에만 가입한 차량은 보상을 받지 못한다. 매년 수해 가 발생할 때마다 차량 침수 사고가 되풀이되고 있음에도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이 20%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 차량의 소유주는 차가 완전히 파손됐다고 하더라도 전혀 보상 받을 길이 없다. <박태준기자 jun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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