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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단가 일방적 인상 6개 대형광고사 제재
입력2004-02-15 00:00:00
수정
2004.02.15 00:00:00
정승량 기자
회원사들의 납품가를 일방적으로 결정해 통보한 광고 납품 업계 단체와 지급 단가를 담합해 시행한 대형 광고 기획사들이 모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5일 광고 제작단가를 일방적으로 인상해 회원사들에게 통보한 뒤 요구단가를 받아주는 광고사와만 거래하기로 결의한 한국광고영상제작사협회와 이에 대응해 자체 인상안을 마련 , 지급단가를 담합한 제일기획과 LG애드 등 6개 대형광고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1억5,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전국 소형 영상광고 제작업체의 단체인 광고영상 제작사 협회는 지난 2000년 171개 소속사들에게 제작단가를 일방적으로 인상토록 통보한 뒤 자신들의 제작단가를 받아주는 곳만 거래한다는 결의를 하고 이를 실행해왔다.
제작사협회의 인상요구가 제시되자 제일기획과 LG애드, 금강기획, 대홍기획, 오리콤, 서울광고 등 경쟁관계에 있는 6개 대형 광고사들 역시 서로 단가 인상을 논의, 자체 인상안을 마련한 뒤 제작사 협회와 제작단가 인상을 위한 기본 합의서를 체결해 공동의 납품 단가를 적용해왔다.
공정위는 공급측인 제작사 협회와 수요측인 대형 광고사들이 공동으로 제작단가와 거래조건을 설정함으로써 결국 광고주들에게 제작비용 인상분을 전가 시켰다고 제재 이유를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앞으로 광고 제작 업체와 광고회사가 대등한 지위에서 거래를 해나갈 수 있도록 영상 광고물의 제조, 위탁에 대해 공정거래법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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