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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지도 골프장 임시개장 허용
입력2004-06-09 18:40:18
수정
2004.06.09 18:40:18
서울시 "비영리운영"조건부<br>체육공단 10일 입장 밝힐듯
서울시가 난지도 골프장의 임시 개장을 허용했다. 그러나 ‘비영리 공영 목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조건을 걸어 운영 주체인 국민체육진흥공단 측과의 갈등 요인이 사라지지 않음에 따라 골프장 개장이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9일 ‘노을공원(난지도 대중골프장) 조건부 임시 사용 허가계획’을 발표, ▦지난 1일 공단측에서 요청한 임시 사용 신청을 허가하며 ▦이용료는 당초 약속대로 골프장 1만5,000원, 연습장 8,000원으로 하되 ▦공공시설로서 서울시립체육시설 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조건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즉, 요금은 서울시 의견대로 할 테니 ‘공공생활체육 시설’이 아니라 ‘체육시설’로 허가를 내달라고 한 공단 측의 요구를 거절한 것. 체육시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향후 이용료 조절을 보다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단 측이 애초에 비영리ㆍ공익성 확보를 전제로 사업자에 선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영리목적의 체육 시설업으로 사업승인을 요구하고 있다”며 “공단 측이 계속해서 서울시의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협약 해지라는 극단의 조치를 취할 수 도 있다”고 말했다. 공단 측은 10일 서울시의 조치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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