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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中企 특별세액 감면
입력2005-11-08 17:39:24
수정
2005.11.08 17:39:24
여당, 1~2년 연장 검토…대·중기 현금성결제 세액공제도
열린우리당은 올해 말 폐지될 예정인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의 특별세액감면제도와 대ㆍ중소기업간 현금성 결제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를 1~2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오영식 대변인은 이날 고위정책회의 후 가진 브리핑에서 “두 제도는 일몰제도에 따라 올해 말 폐지될 예정으로 현재 국회에 폐지 법률안이 제출돼 있다”면서 “다만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제도 등은 법안처리 과정에서 긴밀한 협의를 통해 좀 더 연장 내지 조정, 유지하는 내용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오 대변인은 이어 “두 제도가 당장 폐지될 경우 중소기업 자금난과 경영난이 심화할 수 있다”면서 “기간을 1~2년 연장하되 내용을 일부 수정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열린우리당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도 6개월에서 1년가량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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