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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법' 만든다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도 확대

의료사고가 일어났을 때 신속하게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의료분쟁조정법’의 제정이 추진된다. 또 앞으로 안정성이 보장되고 부작용이 경미한 일반의약품을 매년 의약외품으로 재분류,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민원ㆍ제도개선협의회에서 민원이나 제안을 통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제기된 31개 과제에 대해 이같이 제도를 개선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자가 행정착오 등으로 일정 기간 연금보험료를 적게 납입했더라도 연금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또 유족연금 등의 연금수급권을 확인하기 위해 수급권자가 호적자료 등을 직접 제출하는 불편함도 없어지게 된다. 아울러 연금 수령과정에서 발생한 부당이득금을 환수할 때 급여 전액을 추징해오던 규정을 바꿔 급여액의 2분의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는 장애인 전용표시뿐 아니라 일반인 차량 주차 때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안내문구와 신고 전화번호 등도 표시된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장례비용으로 그동안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에 대해서는 50만원,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에는 40만원씩 지급해오던 것을 일괄적으로 50만원씩 지급한다. 복지부는 또 종합병원 산부인과에서 지정된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가 진료를 해놓고 선택진료비를 청구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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