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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동의 안받고 주식투자 증권사ㆍ직원기소

서울지검 형사7부(최교일 부장검사)는 2일 고객의 동의없이 주식거래를 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증권사 직원 이모(31)씨를 불구속기소하고 D증권 법인을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D증권의 한 지점에 근무하던 이씨는 2001년 5~9월 고객 노모씨가 입금한 주식매입자금 1억원으로 473차례에 걸쳐 S사 등의 주식을 매매하고, 2001년 9월부터 2002년 2월까지 노씨가 추가 입금한 2억원으로 246차례에 걸쳐 N사 주식 등을 매매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매매종목, 종류, 방법 등에 관해 노씨의 동의를 얻지 않고 거래하다 2억3,000만원의 손해를 노씨에게 끼쳤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의 기소결정으로 현재 증권분쟁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증권사 직원의 일임매매(고객한테 투자에 관한 의사결정을 위임 받음) 관행이 개선될 것인지 여부가 주목된다. 증권사 직원의 일임매매(48건)에 따른 분쟁은 증권거래소에 지난해 접수된 증권분쟁 조정신청(총 169건) 중 1위를 차지했으며, 전년대비 증가율도 26.3%에 달했다. 또한 증권사 직원의 임의 매매와 부당한 투자권유도 23건과 16건으로 각각 15.1%와 100%가 증가했다. 증권거래소 관계자는 “개인투자자들이 증시의 혼조세로 종목선정에 애로가 따르자 증권사 영업직원들에게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져 일임 매매나 부당 권유 등을 둘러싼 분쟁이 급증했다”고 말했다. 한편 증권거래법에는 증권사 직원이 고객으로부터 유가증권 매매거래에 대해 위탁을 받거나 거래에 관한 결정을 일임 받은 경우에도 증권 매매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 방법에 관해 고객의 결정을 얻도록 돼 있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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