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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수수료율 공시 의무화
입력2001-10-28 00:00:00
수정
2001.10.28 00:00:00
정부는 신용카드 연체 이자율과 현금 서비스 수수료 등의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연내에 연체 이자율과 수수료율의 공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정부는 또 기업 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가계 대출을 많이 하는 은행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의 총액대출한도를 적게 배정하는 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김진표 재정경제부 차관주재로 금융정책협의회를 갖고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 등을 마련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대출금리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 소비자의 불만을 사고 있는 신용카드 연체 이자율과 각종 수수료를 시장 경쟁에 의해 내리도록 유도하기 위해 조만간 여신전문업법 시행규칙을 고쳐 연간 연체 이자율과 수수료율 공시를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신용카드사의 연체 이자율은 연 24~29%, 현금서비스 등의 각종 수수료율은 최고 연 19~29%에 이른다.
정부는 또 올들어 9월까지 은행 대출 증가액 가운데 가계 대출이 90% 가까이 차지할 정도로 기업 대출이 부진하다고 보고 현재 한은의 총액대출한도 배정 금액에서 가계 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차감하는 폭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장기채권의 수급 불안 등으로 장기채권 금리가 상승함에 따라 금리안정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만기 도래하는 회사채의 차환 발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프라이머리 CBO(발행시장 채권담보부증권)의 신용보증 확대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4일 만기10년짜리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의 가산금리가 1.10%로 지난 98년 4월 발행이래 사상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해외의 긍정적인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박동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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