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고시원은 숙박업소…부가세 과세 정당"

대법, 원심확정 판결수험생들이 각종 국가고시 준비를 위해 집단숙식을 하는 '고시원'은 독서실이 아니라 숙박업에 해당되는 만큼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30일 국세청에 따르면 대법원은 서울 신림동 고시촌의 A고시원이 금천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세 과세 관련 소송에서 "고시원에 대한 부가세 과세는 정당하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고시원 운영업은 이용자들로부터 일정기간 대실료를 받아 책상 등 기본적인 가구가 비치된 방을 제공해 숙박하도록 하고 식사편의도 제공하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숙박업에 해당한다"며 "원고의 주장처럼 부가세가 면세되는 독서실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A고시원은 지난 98년 6월 "고시원은 독서실 운영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가세 면세대상이므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었다. 권구찬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