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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성펀드 "동원개발 조사해주세요"

의결권대리 위반혐의 금감원에 요청

한국기업지배구조펀드의 장하성 고문은 18일 “동원개발과 이 회사의 장호익 이사를 증권거래법상 위반 혐의로 조사해줄 것을 금감원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국기업지배구조펀드는 동원개발 주식 5.21%를 소유하고 있다 장 고문은 “동원개발 경영진이 지난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증권거래법상 의결권대리행사 권유신고를 하지 않은 채 임직원들이 일부 주주에게 의결권을 위임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펀드 측 주주의 주총 참석을 막고 불법적으로 위임받은 의결권으로 총회안건을 통과시켜 기업지배구조펀드가 추천하는 사외이사 및 감사 선임을 막았다”고 주장했다. 증권거래법에 따르면 의결권대리행사권유는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 및 공시해야 하며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동원개발 측은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한 사실이 없다”며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향후 법정에서 진위가 가려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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