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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銀, 영업시간후 ATM 수수료 전면 폐지
입력2011-10-26 17:56:46
수정
2011.10.26 17:56:46
기업은행이 영업시간이 지나면 할증되는 자동화기기(ATM) 수수료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전반적인 ATM 이용 수수료도 은행권 최저 수준으로 낮춘다.
기업은행은 26일 영업시간 외 ATM을 이용할 경우 관행적으로 부과해오던 수수료 할증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자행 ATM을 통해 영업시간 후 현금을 인출할 경우 기존 500원이던 수수료를 영업시간 중과 같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ATM을 이용한 현금인출과 타행송금 등의 수수료도 평균 60% 낮춘다고 밝혔다.
수수료 면제 대상도 기초생활수급자 외에 차상위계층과 장애인ㆍ소년소녀가장ㆍ국가유공자 등 사회소외계층까지 ATM 수수료 면제 대상을 넓혔다. 65세 이상 노령자의 감면율은 20%에서 50%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업은행 고객은 기업은행 ATM에서 24시간 수수료 없이 돈을 인출할 수 있고 기업은행 ATM에서 다른 은행으로 송금(10만원 초과)할 경우 현행 1,200~1,600원인 수수료가 영업시간에 관계없이 업계 최저인 700원으로 단일화된다.
기업은행은 전산개발이 완료되는 다음달 중순부터 이를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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