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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연체이자율 낮아질듯

모든 금융기관에 年66%미만 제한따라 모든 금융회사에 대해 연체이자율 상한선이 설정됨에 따라 연 70% 이상의 고리 연체이율을 적용하고 있는 일부 상호저축은행들도 이자율을 크게 낮춰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28일 "대부업법 시행에 따라 모든 여신금융회사의 연체이자율에 66% 미만의 상한을 두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오는 11월 중 감독규정에 이를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위는 대부업법에 여신금융회사의 연체이자율 상한이 66%로 규정돼 있으나 고금리의 피해를 막고 금리인상 등에 대비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구체적인 업종별로 이보다 낮은 상한선을 둘 계획이다. 금감위는 대출이자율의 1.5배 등 일정 범위 내에서만 연체이자율을 받도록 하거나 대출이자율에 일정 수준의 이율을 더하는 방식 또는 일률적으로 50% 등 일정 기준을 설정하는 방식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들 금융회사 가운데 은행권의 경우 지난 24일 금융통화위원회의 결정으로 연체이자율이 연 25%를 넘을 경우 대출이자율의 1.3배 이상으로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게 됐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대부업법 시행으로 대금업체에 대해 시도 지사가 금감원에 검사를 요청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검사대상과 검사수수료 관련 내용을 신설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대금업체의 영업행위가 제도권 금융회사와 연관돼 있거나 대금업체의 불법적인 자금조성을 확인하기 위해 추적조사가 필요한 경우로 검사대상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최윤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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