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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설립 제한적 허용을

09/17(목) 18:35 국민회의는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주회사 설립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재계와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공청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조휘갑(趙彙甲) 사무처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외국의 경우 지주회사를 규제하는 국가가 거의 없으나, 우리나라는 경제력 집중의 폐해를 막기 위해 규제해 왔다』며 『기업구조조정을 쉽게 하고 외국인들의 투자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토록 공정거래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趙처장은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지주회사에 대해 현행 400%인 부채비율을 100%로 낮추고 30%이던 자회사지분율도 50%로 높여 지주회사가 기업확장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조학국(趙學國) 독점국장은 『부채비율, 자회사지분율 등의 제한을 받는 지주회사 방식이 이러한 제한이 없는 현행 계열사를 이용하는 방식보다 계열확장에 불리하다』면서 『대규모기업집단에 지주회사 설립을 금지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고 강조했다. 趙국장은 지주회사를 허용할 경우 소수주주의 권리침해, 노사협상 곤란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관련법의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견해에 대해 『지주회사의 법적 지위는 현재에도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법인대주주에 불과하므로 회사법 등의 개정이 당연히 수반되는 것은 아니다』고 역설했다. 또 소수주주 보호문제 등에 대해 『이런 문제는 총수 1인이 다수의 계열사를 지배하는 기존 재벌그룹에서 심각하게 발생한다』면서 『지주회사 구조는 현행 재벌의 소유구조보다 투명성이 높으므로 오히려 이런 행위가 억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송대 金기원 교수는 『지주회사 허용은 경제력집중의 폐해로 이어져 결국 은행소유 허용과 함께 재벌개혁에 역행하는 대표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보였다. 참여연대 金주영 변호사는 『재벌에 대한 지주회사 허용은 재벌구조조정에 역행할 수 있고 지주회사를 섣불리 허용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외국인 투자유치를 저해할 우려도 있다』며 『출자총액제한을 한시적으로 부활시키고 상법, 증권거래법, 세법, 노동법 등 관련법을 미리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우경제연구소 김용호(金龍鎬) 이사는 『지주회사를 허용한다고 해서 곧바로 과도한 경제력 집중현상이 일어나고 독과점이 심화되는 것은 아니다』며 지주회사 설립허용에 대한 찬성입장을 피력했다. 金이사는 과도한 부채비율제한 해제, 자회사지분율규정 완화, 채무보증 조기해소조항 완화 등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전경련 이용환(李龍煥) 상무도 『지주회사는 모(母)-자(子)회사간 출자와 소유구조가 단순화돼 계열사 확장이 오히려 억제된다』고 주장했다.【임웅재 기자】 <<'마/스/크/오/브/조/로' 24일 무/료/시/사/회 텔콤 ☎700-9001(77번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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