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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차 과세기준 1,600㏄로 상향조정

내년 7월부터 소형차 과세기준이 1,500㏄에서 1,600㏄로 상향조정돼 준중형차의 성능이 개선될 전망이다.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은 16일 현대자동차 박황호 사장 등 완성차 5사 사장단 등 자동차업계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내수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 장관은 “업계의 연구개발비용절감과 자동차산업경쟁력제고를 위해 연내지방세법 및 도시철도법 시행령개정을 추진토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내년 7월부터 소형차 과세기준을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승용차 과세체계는 현행처럼 유지하되 1,500㏄로 된 소형차 과세기준(자동차세및 공채)을 1,600㏄로 올려 소형차 과세기준에 맞추기 위해 내수용(1,500㏄)과 수출용(1,600㏄)으로 이원화된 준중형차 엔진을 일원화한다는 것이다. 내수용 준중형차의 엔진이 1,600㏄급으로 조정되면 소비자입장에서는 연간 자동차세가 1만4,000원 늘어나고 차값상승에 따른 공채(출고가의 9%) 인상으로 부담이 더해지지만 차 크기에 비해 승차감과 힘이 떨어지는 약점이 보완돼 준중형차시장의 활기가 기대된다. 이 장관은 또 가격상승 및 수급애로를 겪고 있는 부품업체의 실정을 감안해 협력업체의 원자재 가격인상분을 납품가격에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 노사관계안정, 기존 투자 및 생산ㆍ수출계획추진 등을 당부했다. 이에 앞서 이 장관은 오영교 코트라 사장, 이석영 무역협회 부회장 및 종합상사 사장단과 무역현안대책회의를 갖고 원자재수급난, 해상운임인상, 중국의 안정화정책 등 수출여건악화에 따른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조달청은 국제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페로실리콘 500톤을 17일부터 긴급방출하기로 했다. 방출가격은 톤당 105만원으로 국제가격보다 13%가량 싸다. 페로실리콘은 철강의 탈산, 탈황 등 불순물 제거에 필수적인 희소금속으로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임석훈기자 sh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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