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금융실명법·돈세탁방지법내달 국회 동시제출/강 부총리 밝혀
입력1997-05-23 00:00:00
수정
1997.05.23 00:00:00
◎현금 5백만원 이상 금융거래 국세청 통보강경식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은 22일 금융실명법, 자금세탁방지법, 금융개혁 관련법안 등을 오는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강부총리는 이날 하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주요 경제현안보고를 통해 이번 임시국회에 재경원은 당면 경제문제 해결과 경제구조조정을 뒷받침하기위해 13개 법률안을 제출할 예정이며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제도개편 등 금융개혁 중장기과제와 관련된 법률안도 함께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5백만원 이상의 고액 현금을 거래할 경우 금융기관과의 거래내역을 모두 국세청에 통보하는 내용의 자금세탁방지법 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차명거래를 하다 적발되는 경우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같은 내용의 자금세탁방지법은 오는 29일 신한국당과 정부가 고위당정협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어서 입법 추진과정에 당정간 진통이 예상된다.
재경원은 이날 보고에서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법안은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 효율적 처리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자금세탁방지에 관한 법률등 제정법률안 5개 ▲조세감면규제법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중소기업은행법 ▲한국산업은행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보험업법 등 개정법률안 7개, 한국주택은행법 폐지법률등 폐지법률안 1개등 모두 13개라고 밝혔다.<이형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