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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탁금] 300만원미만땐 신분확인만으로 환급
입력1998-11-30 00:00:00
수정
1998.11.30 00:00:00
앞으로는 공탁금을 쉽게 찾을 수 있게된다.대법원은 공탁금을 찾아가지않아 국고에 귀속되는 금액이 해마다 급증함에 따라 공탁금을 쉽게 찾아갈수있도록 공탁사무처리규칙 개정등 개선방안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공탁금은 공탁사실을 알고있는 사람이 10년동안 찾아가지 않을 경우 자동적으로 국가에 귀속된다. 현재 전국 법원에 공탁된 금액은 1조2,745억원에 달하면 이가운데 국가에 귀속되는 금액이 상당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대법원은 우선 소액 공탁금의 범위를 현행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소액 공탁금을 찾고자하는 사람은 공탁통지서를 가지고 오지 않더라도 공탁공무원의 간단한 신분절차만 받으면돼 공탁금을 비교적 쉽게 받을 수있다. 지금까지는 100만원이상 공탁금을 찾으려면 절차가 복잡해서 찾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대법원은 이와함께 손해배상금 공탁의 경우 공탁금을 수령해 갔어도「이의 유보」를 하면 나중에 얼마든지 별도의 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예컨대 K라는 사람이 P라는 사람을 자동차로 상해를 가해 손해배상금으로 1,000만원을 공탁하고 P가 공탁금을 수령하면서「이의 유보」했다면 추후에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금을 더 주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또 99년도에 10년간의 시효가 끝나 2000년에 국가에 귀속되는 공탁금에 대한 공탁내용등을 인터넷상의 「대법원 홈페이지」에 상세히 올려, 공탁금을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공탁금에 대한 이자율은 시중금리의 5분의 1수준인 연 2%로 공탁금을 취급하고 있는 은행들만 큰 혜택을 보고 있다는 지적이 그동안 계속 제기돼왔다. 현재 1조2,245억원의 공탁금은 조흥은행이 77%, 제일은행 9.8%, 농협 7%,한일은행이 3.7%를 예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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