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위원회는 지난 10일 서울 워커힐호텔에서 32차 동반성장위원회를 열고, 이달 말 권고기간이 만료되는 적합업종 12개 품목 중 6개 품목을 재지정하기로 합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향후 3년간 대기업 진출이 제한되는 6개 품목은 △김치△기타가공사 △냉동·냉장 쇼케이스 △단무지 △도시락 △전통떡 등이다.
이밖에 △자동차재제조부품 △아크용접기 △금형 2개(프레스·플라스틱)△막걸리 등 5개 품목은 적합업종에서 제외하는 대신 대·중소기업간 상생협약을 맺기로 했다. 또 부동액은 대기업이 중소기업 사업영역을 주기적으로 침해할 경우 적합업종으로 재논의할 수 있는 시장감시 품목으로 지정됐다. 신규로 적합업종을 신청한 16개 품목 중 보험대차 서비스업은 새로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 지방산계 양이온계면활성제는 상생협약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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