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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EU 주세분쟁 타결
입력1997-02-06 00:00:00
수정
1997.02.06 00:00:00
◎국산수입술 세율차 3%로… 대한 압력 가중될듯【브뤼셀=연합】 유럽연합(EU)과 일본은 6일 그동안 통상 마찰을 빚었던 유럽산 위스키의 대일시장 개방과 관련, 위스키와 일본 소주간 주세율 격차를 3%로 좁히기로 최종 합의했다.
이번 일·EU간 주세 분쟁의 타결은 지난달 시작된 한·EU 주세 협상에 직접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 이번 조치에 따라 유럽산 브랜디와 위스키에 대한 주세를 자국산보다 3% 높은 수준으로 조정케 되는데 그동안 수입 위스키와 브랜디에 대해 국산보다 6백%,진과 보드카 등에 대해서는 2백50% 각각 높게 주세를 부과해 왔다.
일본은 금년 10월1일 부터 주세 조정에 들어가 현재 ㎘당 2만4천5백58엔인 유럽산 위스키와 브랜디 주세를 오는 98년 9월말까지 1만2백25엔으로 58% 낮추게 된다.
반면 자국산 소주의 경우 현재 종류별로 ㎘당 4천84∼6천2백28엔에서 2001년에는 모두 9천9백24엔으로 591백43% 인상해야 한다.
EU는 지난 87년 일본의 주세 제도가 수입품에 차별적이라고 주장, 일본과 주세분쟁을 빚어 왔는데 지난 95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으며 작년 7월 분쟁 중재패널에서 승소한 바 있다.
집행위는 일본의 주세율 조정에 따른 이행 조치를 면밀히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EU의 위스키 및 코냑 등 주류의 대일 수출액은 연 5억여달러 정도이며 일본 주류 시장에서 수입품 비중은 8%로 비교적 낮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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