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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이 미정부상대 소송 첫승소

서울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나종태 부장판사)는 27일 홍모씨등 2명이 미국정부를 상대로낸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피고측이 법정에 출두하지 않은 것은 원고측의 해고무효 주장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복직시까지 밀린 임금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이번 판결은 외국의 주권·공법적 행위가 아닌 경제활동등 사법적 행위에 있어서는 국내법원에 재판권이 있다는 점을 처음으로 인정한 지난해 12월 대법원 판결을 원용한 것이다. 이에앞서 대법원은 주한미군 교역처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해고당한 김모씨가 미국정부를 상대로낸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도 같은 취지로 파기환송했으며 서울고법 민사2부는 이를 받아들여 원고청구를 각하한 1심을 취소하고 서울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홍씨와 김씨는 주한미군에 고용돼 은행등에서 일하던중 각각 97년과 98년 규정위반과 상품절취를 이유로 징계해고 당하자 해고사유가 사실과 다르다며 소송을 냈다. 한편 이번 홍씨의 소송을 대리한 김병주(金炳周)변호사는『이번 판결을 영문으로 번역해 미국법원에 보내 미국측 반응을 지켜본후 집행소송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수용기자LEGMA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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