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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내국인도 외국병원 이용가능

경제자유구역법안 통과

오는 4월부터 내국인도 인천, 부산ㆍ진해,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에 설립되는 외국병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일 “경제자유구역법안이 지난해 12월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 원안대로 통과됐다“며 “이에 따라 시행령 개정작업을 거쳐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국인도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의 진료를 받을 수 있다 현재 미국의 2개 병원이 2008년 인천자유구역 내 개원을 계획하고 있어 이때부터 내국인 진료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그러나 정부는 국내 의료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경제자유구역마다 설립되는 외국병원은 1~2개 제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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