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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자격사 단체] 보수등 불공정 경쟁행위 '여전'
입력1999-09-15 00:00:00
수정
1999.09.15 00:00:00
박동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따라 전문자격사들간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내부 규정을 조속히 정비하도록 촉구했다.15일 공정위는 카르텔일괄정리법이 지난2월 시행됨에 따라 카르텔이 폐지된 20개 제도중 8개 전문자격사 보수 결정카르텔등 11개 제도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한 결과, 9개 사업자단체가 폐지된 카르텔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윤리규정등 내부규정을 정비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한국공인회계사회의 경우 「회원은 업무수입을 위해 보수를 부당하게 감면하여 경쟁하여서는 안된다」는 윤리규정을 정비하지 않아 카르텔폐지에 정면 배치되는 단체 행동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관세사회, 한국세무사회는 부정한 방법으로 타회원의 직무를 침해하거나 타회원과 보수에 대한 부당한 경쟁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을 정해 사업자간 공정 경쟁을 원천 봉쇄했다.
대한수의사회는 진료비를 고의로 낮추어 받거나 부당하게 높은 진료비를 청구하는 것을 금지토록 해 사업자단체가 가격을 결정하는 결과를 빚고 있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들 4개 사업자단체와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공인노무사회, 대한변리사회, 해외건설협회, 축협중앙회등 9개 사업자단체에 내부규정 정비를 명령했다.
공정위는 『내용이 불명확해 사업자단체가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운용하는경우 회원들의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규정들이 정비 대상에 포함됐다』고 설명하고 『이번 조치는 카르텔일괄정리법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사업자단체들의 경쟁제한행위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2월 변호사, 관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행정사, 변리사, 공인노무사, 수의사, 건축사등 9개 전문자격사의 보수기준을 완전 폐지하는등의 내용을 담은 카르텔일괄정리법을 시행하고 있다.
박동석기자EVEREST@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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