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시외전화 부당광고/데이콤 제재

(주)데이콤이 시외전화서비스 광고에서 허위·과장된 표현을 사용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1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데이콤은 지난해 일간신문 등에 낸 시외전화 광고에서 「하오 9시부터 최고 50%까지 저렴한 야간 특별할인」이라고 표현, 하오 9시부터 최고 50%의 할인율이 적용되는 것처럼 광고했다. 그러나 50%의 할인율이 적용되는 시간대는 자정부터 상오 6시까지로 돼 있어 허위광고 판정을 받았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