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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 허가 구역 시·도지사에 지정권/내년부터

내년부터 시·도지사도 투기가 우려되는 단일 시·군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뿐 아니라 해제도 할 수 있게 된다.건설교통부는 19일 시·도지사가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 장관이 해제하던 현행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을 내년 2월까지 고쳐 해제 권한도 시·도 지사에게 넘기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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