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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품 피해 3년내 청구해야 배상
입력1998-11-10 00:00:00
수정
1998.11.10 00:00:00
앞으로 제조물책임제도(PL)가 도입되더라도 소비자들이 공산품의 결함으로 피해를 당한지 3년 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으면 배상을 받지 못한다.재정경제부는 10일 오전 과천청사에서 鄭德龜 차관 주재로 열린 경제차관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제조물책임제도의 도입추진 방안을 보고했다.
재경부는 이날 보고를 통해 소비자피해 구제제도의 내실화를 위해 제조물책임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 즉 공산품의 결함으로 직접적으로 본 피해에 대해 제조업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생산.유통된 시점으로부터 10년간 피해금액을 전액 배상하도록 하는 시안을 제시했다.
재경부는 그러나 생산.유통된 시점으로부터 10년이 안된 때라고 하더라도 피해를 본 소비자가 손해가 발생한 때 및 제조자를 안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손해배상을청구하지 않을 경우에는 배상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재경부는 지난 96년에도 제조물책임제도 도입논의가 있었으나 기업체들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이유로 유보됐었다며 오는 17일 공청회를 통해 입법여부와 구체적인시행시기 등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또 노동부가 교원의 노조결성을 허용하는 등 국제적인 기준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보고했고 과학기술부는 맥킨지社의 출연연구소 경영진단 용역결과를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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