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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업 연내 필수공익사업 지정추진
입력2001-09-28 00:00:00
수정
2001.09.28 00:00:00
건설교통부는 항공운송사업을 연내에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우현 차관은 27일 건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백승홍, 이해봉 의원이 제기한 항공운송사업의 필수공익사업 지정 필요성에 대해 "노동부와 협의, 연내에 지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 차관은 "필수공익사업 지정 문제는 현재 노사정위원회 노사관계소위원회의 결정이 미뤄져 지연되고 있으나 내년 월드컵대회를 앞두고 노동부도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연말까지 결정이 가능하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되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가 직권으로 중재재정 조치를 내릴 수 있고 노사 쌍방은 이를 수용해야 한다.
건교부는 지난 6월 발생한 대한항공, 아시아나 양대 항공사의 파업으로 국민불편이 심화되자 항공운송사업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오철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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