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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 납세자 종토세 28배 인상
입력2004-10-26 19:25:43
수정
2004.10.26 19:25:43
공시지가 상승과 부동산 보유세 현실화 방침에 따라 올해 종합토지세가 대폭 인상된 가운데 경기도 광주에서 지난해에 비해 최고 28배 인상된 종토세를 내야 하는 납세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광주시에 따르면 실촌면 수양리 땅 4필지 9,857㎡를 소유한 A씨의 경우 종토세가 지난해 12만1,260만원에서 올해 346만1,620만원으로 무려 2,854%나 올랐다. 이는 공시지가가 ㎡당 1만400원에서 11만9,000원으로 1,144% 오른데다 누진율 적용에 따라 1,000분의3이었던 세율이 1,000분의10으로 조정됐기 때문이다.
시의 한 관계자는 “A씨 땅의 공시지가 상승은 임야였던 땅이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개발이 허용된 데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광주시에서는 도시계획 확정에 따른 개발붐을 타고 지난 2003년 공시지가가 평균 20.5% 올랐으며 과표적용비율도 35.2%에서 39.2%로 4%포인트 인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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