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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업계 '아르헨 통관사기' 경계령

선하증권 인계前 수출품 통관처리후 증발등 피해KOTRA가 '아르헨티나 경계령'을 내렸다. 18일 KOTRA 부에노스아이레스 무역관에 따르면 최근 혼미를 거듭하고 있는 아르헨티나에서 우리 업체들이 통관사기 피해를 입는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무역업체인 K사는 지난해말 D해운사를 통해 아르헨티나 A사에 20대 분량의 전자제품을 실어 보냈으나, 대금 지불이 안된 컨테이너 11대분의 잔여물품이 모두 통관처리되면서 33만달러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 선하증권(B/L)을 공식 인계하지 않았음에도 물건이 이미 모든 통관절차를 마치고 창고에서 사라진 것. 문제는 현지 수입상인 A사가 이미 법정 화의신청에 들어간 기업임에도 사전에 신용조사도 해보지 않고 선적서류 지불인도(D/P) 조건으로 물건을 선적한 것이 화근이었다. 게다가 분할 B/L을 한국의 D사가 직접 발행하지 않고 현지 에이전트에게 위임을 한 것도 상대측에게 허점을 보인 것이라 할 수 있다. 무역관 관계자는 "아르헨티나 B/L은 한국이나 여타 선진국과는 달리 보험 부보가 안돼 있고, 문구점에서도 구할 수 있어 위조가 쉽게 이뤄지고 있어 통관사기가 크게 늘고 있다"며 "사기사건에 휘말리면 법적 절차에 따른 변호사 수임료가 엄청나고, 재판기간도 5년정도 소요되는데다 양자책임의 회색판결 사례가 많아 실익이 없다"며 주의를 요청했다. 따라서 KOTRA는 신용장거래가 아닌 선적서류인수인도(D/A)나 D/P조건으로 거래를 할 경우 선적전에 반드시 바이어의 신용을 꼼꼼히 챙겨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강동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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