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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진만씨 80년 헌납 땅 신군부 강탈 인정
입력2005-06-29 18:45:03
수정
2005.06.29 18:45:03
국가 96억 배상 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안승국 부장판사)는 29일 신군부의 강요로 부동산을 국가에 헌납한 동부그룹 창업주 김진만씨가 국가를 상대로 “강탈한 재산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국가는 96억8,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난 80년 당시 원고가 부정축재자로 몰려 서울 서초동과 양재동 땅 5필지 3,400㎡를 강제 헌납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다만 이 땅을 원고에게 돌려주면 국가로부터 이 땅을 매입한 제3자가 선의의 피해자가 되는 만큼 국가는 김씨에게 96억8,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79년 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 이후 계엄사령부는 고위 공직자들의 권력형 부정축재를 조사했다. 이를 통해 재산을 환수한다는 명분 아래 국회의원들의 재산을 환수하기로 하고 80년 6월 김씨를 연행해 재산헌납 약속을 받아냈다.
한편 김씨는 이번 승소에 앞서 강제 헌납한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땅 1만3,000여평에 대해서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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